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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3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중국에 사업체를 벌려놓았는데 성업 중이다. 부족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이자를 1%로 계산하여 2016. 10. 15.까지 원금과 이자를 일시불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피고인에게 빌린 1억 원에 대한 원금은 물론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밖에도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93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첨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채가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중국에 벌려놓은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자금이 조금만 확보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돈을 추가로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