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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8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논산시 C에 주소를 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충남 금산군 일원과 공주시 D 등에서 개인들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며, 피고인 B는 대전 대덕구 E에 주소를 둔 개인건축업자로서 피고인 A와 함께 위 현장에서 공동시공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3. 15.부터 2013. 5. 29.까지 위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F의 2013. 4월 임금 2,9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내역'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금품 합계 34,68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