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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30. 20:00 경 세종 시 대평동 269-14 고속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 세종 시 금 남면 한 누리대로 황룡 리 입구 교차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20: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세종 시 금 남면 한 누리대로 황룡 리 입구 교차로에서 국책연구단지 방면에서 부강 아람 찬 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39 세) 이 운행하는 E 쏘렌 토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10,026,608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보험 수리비 견� 서

1. 각 수사보고, 본청 결 격 조회,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