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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9나4490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10. C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6년 3월경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감사로 있는 원고 회사로 이직하였고, 이후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3. 9.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6년 7월부터 피고에 대한 급여를 10만 원 인상하여 매월 160만 원(세전)을 지급하다가, 2016년 10월부터는 매월 20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0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부터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3년간의 급여인상분을 소급적용한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2018. 3. 9.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부터 2018. 3.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 소급인상분 620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여금 청구 1) 원고는, 2017. 4. 28.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5, 7, 1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0. 31. 70만 원, 2017. 11. 30. 70만 원 등 합계 14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대여금 140만 원은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으므로 원고는 최고사실과 상당기간이 도과한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40만 원과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