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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4 2016고단229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20. 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에서 B 명의로 등록된 C 액 티 언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6. 3. 19.까지 속칭 ‘ 대 포차량’ 인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1. 자동차등록 원부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양도 행위 위임장, 차량 인계 동의 및 포기 각서, 차량 인수인계 및 운행 각서,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한 사실이 없고, 단지 담보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담보하는 채권 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B 명의의 자동차 양도 행위 위임장 등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없이 수년 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고, 위 차량에는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100여 건 이상의 압류가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