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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2 2019고단11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피해자 B(여)과 사귀었다.

피고인은 2019. 3. 하순 06: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뺨을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 진술조서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도구의 위험성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검사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