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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 21.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2015. 8. 18. 자 음주 운전 등 범행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1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문의 면 남계 리에 있는 남계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ㆍ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음주 운전 ㆍ 무면허 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