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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7나56544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원고와 C를 상대로 B에 대한 물품대금 8,444,2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10. 1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8,444,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2013차전2490,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아 2013. 10. 30.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6. 2.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6타채9380)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6. 7. 1. 1,700,000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B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위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C이고,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통해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1,700,000원을 추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B의 실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없는데,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통해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1,700,000원을 추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C와 함께 실질적으로 B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 당시 피고에 대하여 8,444,200원의 미수금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우선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B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