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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누6221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는 1973년 하사관으로 군에 자원입대하여 자대배치 후 매일 완전군장 구보를 실시하였고, 1988년 수색대대 근무시에는 특공무술, 특공훈련, 헬기강습훈련 등 고강도 훈련을 받았으며, 정찰대 근무시에도 공수훈련, 낙하산 점프훈련, 고공침투 및 지상 은밀침투훈련 등을 주임무로 하여 생활하던 중 야간 은밀침투훈련을 하다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허리를 다쳐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7개월간의 치료를 받게 되었다. 원고는 입대하기 전까지는 허리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위와 같은 훈련 및 근무 과정에서 이 사건 상이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이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생되었거나 최소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2005. 2. 2.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 해당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국가유공자로서 혜택을 누려왔는데, 피고가 스스로 입장을 뒤집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인정사실 1 공무상병인증서 보병제9사단 정찰대장 명의의 1990. 8. 27.자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원고가 1989. 8. 18. 당대에 전입 후 오래전부터 허리에 약간의 통증이 계속되어 오다가 요 근래 들어 심한 통증을 느껴 국군벽제병원에서 진료하여 추간판탈출증이라는 병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