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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7 2019고단896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 22:52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운행 차량과 택시 차량이 부딪혀 발생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소방서 소속 소방대원인 C, D에 의해 병원 이송을 위해 구급차에 탑승하게 되자 구급차 안에서 위 소방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려고 시도하고,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앞에서, 응급치료를 거부하며 위 C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위 소방대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소방대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