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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03 2015고단4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국제 전화사기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미리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 받아 편취 또는 갈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중국에 송금해 주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국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의 그룹채팅방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이 ‘D’, ‘E’, ‘F’, ‘G’, ‘H’ 등의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피해자들의 송금 여부, 통장 및 카드 등의 수령 및 인출 지시 등의 대화를 문자메세지로 주고받으면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휴대폰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돈을 보내주면 성매매를 시켜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위 ‘G’ 등은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업무를 지시하며, I 등의 인출책은 위 ‘G’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체된 돈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위 ‘G’ 등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책으로부터 넘겨받아 다시금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