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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8 2017고정51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00:2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옥계동 쪽에서 인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에서 구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 음주 운전 단속 근무 중’ 이라는 입간판 및 라 바 콘을 설치한 후 음주 운전 단속 근무 중인 것을 발견하고는 반대 차로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였고, 이에 위 파출소 직원인 경사 F이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면서 수차례 정지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도주하면서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옥계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속도위반, 신호위반 4회, 중앙선 침범 1회, 안전거리 미확보, 앞 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 법규를 연달아 위반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난폭 운전 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