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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29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로서 서울 강동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인은 법에 규정한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3.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교회 I에서 위 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독감예방접종을 하는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30., 2012. 10. 7., 2012. 10. 14.까지 총 4회에 걸쳐 약 3,200명에게 독감예방접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하여 이루어지는 진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바(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독감예방접종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의료행위가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지역보건법 제1조, 제18조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의료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예외사유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