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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1 2016고단118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2. 11. 17.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광주시 D(분할 후 현재 E)에 있는 대지 211.2㎡와 건평 110.35㎡의 전원주택 1개동과 F에 있는 진입도로 352㎡ 중 49.5/352 지분에 대하여, 피해자 G(41세)와 매매대금 총 3억 9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3,900만 원을, 전원주택 준공 시 중도금 1억 5,600만 원을 각 지급받고, 입주일에 잔금 1억 9,500만 원을 위 매매대상 전원주택 및 진입도로 352㎡ 중 49.5/35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와 상환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0.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광주시 D에 있는 대지 165㎡, 건평 95.78㎡의 전원주택 1개동과 F에 있는 진입도로 352㎡ 중 49.5/352 지분에 대하여, 피해자 J(여, 43세)과 매매대금 총 4억 1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4,000만 원을, 2012. 12. 10. 중도금 7,200만 원을 각 지급받고, 2012. 12. 31. 잔금 2억 9,800만 원을 위 매매대상전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상환하여 지급받고, 위 진입도로 352㎡ 중 49.5/352 지분은 그 부근에서 진행 중이던 다른 전원주택의 공사가 완공되면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수령하였고, 2013. 1. 8. 피해자들에게 각 매매대상 전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2013. 1. 17. 그 부근에서 진행 중이던 다른 전원주택의 공사가 완공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9,800만 원을 위 매매대상전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