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1.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7. 2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55세)의 제자인 E에게 “남편인 D가 외도를 하였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3.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8. 14: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대학교 본부 교무처 사무실에서 위 학교 교무부처장인 H에게 “남편인 D가 I과 외도를 한 사실이 있으며 교수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3.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8.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대학교 사범대학 학장실에서 J에게 “남편인 D가 I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하고, 같은 날 오후 시간 불상경 같은 학교 철학연구소에서 K에게 “남편인 D의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등 증거가 담긴 USB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3.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5.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L교수 연구실에서 L에게 “남편인 D가 외도를 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2013.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5. 12:30경 전남 화순군 M에 있는 N교회에서 O, P, Q 등 50여 명의 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D는 목사 I과 외도를 하였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