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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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2015 고단 7860』 피고인은 2015. 10. 12.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0. 23. 부산 사상구 모라 동에 있는 육군 제 6339 부대 5 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 6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 6339 부대 5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여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889』 피고인은 2015. 10. 12. 15:31 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덕 포 1동 예비군 중대에서 ‘2015. 11. 9. 부산 사상구 모라로 192번 길 111-68에 있는 모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동 미 참 7차 보충 이월 훈련 8 시간에 참석하라’ 는 취지의 육군 제 6339 부대 5대 대장 명의로 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78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2016 고단 8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2. 30. 법률 제 12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6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