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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7고정18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만 36세, 남) 은 C 교회 소속 교인으로, D 목사에 반대하며 퇴진을 주장하는 소위 E 단체( 이하 ‘E’ 이라고 한다 )에 소속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같은 교회 소속으로 D 목사를 따르는 측( 교회 측) 사람이다.

교회 측과 E 측 사이에는 2017. 3 월경부터 현재까지 D 목사의 교회 헌금 유용 등의 문제로 폭행 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교회 측 교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C 교회 신길 본당 건물의 출입구를 모두 폐쇄하고 건물 내부를 점거 후 E 교인들의 출입을 제지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를 포함한 E 교인들 중 일부가 위와 같은 교회 측 저지를 뚫은 뒤, 방패형태의 나무판을 붙잡고 세워서 건물 내부로 통하는 입구 통로를 확보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7. 6. 4. 08:00 경 위 신길 본당 건물의 1 층 로비 바깥쪽에서 피해 자가 통로 확보를 위해 들고 있던 나무판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차는 등 충격을 가하여, 피고인에게 좌측 흉곽 전면의 타박상 및 좌측 관절의 염좌 등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 부 상해진단서 포함)

1. 폭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