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나5663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수탁자로 지정받아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피해자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 등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무등록의 50cc 오토바이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09. 8. 21. 19:00경 고양시 B에 있는 C나이트 앞 노상에서 가해차량을 운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편도 4차로 중 4차로상에 정차 중이던 소외 D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 원고는 피해자 E의 정부보장사업 보험금 청구에 응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2009. 9. 22. E에게 합의금 906,210원을, 2009. 10. 29. F한의원에 E의 치료비 291,28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운전자로서 E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1,197,49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원고는 E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1,197,49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09. 10.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5. 9. 25.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