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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5노369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죄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1. 11.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3. 9.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고, 출소 직후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가 같은 해 12. 22.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체포되어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된 점,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