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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4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7. 02:58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부킹나이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중화산로 130에 있는 한별세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27. 02:45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노상을 백제대로 방면에서 전북도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려던 중 전후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3,685,4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2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채혈동의서, 채혈보고서,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60쪽)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