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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25628

구상금및편취금

주문

1. 원고의 부당이득금 15,000,000원 청구 및 부당이득금 65,000,000원에 관한 주위적 청구를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9. 25. C을 대리하여 D와 사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채권최고액 838,5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C 소유의 포천시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과 D가 F과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F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G 제401호를 교환하되, 서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무와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C이 D에게 교환차액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D로부터 15,000,000원의 영수증을 교부 받았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을 중개했던 피고는, D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못하자, 2007. 2. 12. C을 대리하여 H, I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705,000,000원에 매도하되, I이 위 근저당권의 645,000,000원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C은 2007. 2. 15. I 측의 요구에 따라 I이 사채업자 J으로부터 모텔 수리자금 등의 용도로 10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J에게 이 사건 건물과 위 E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H,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I은 위 차용금 중 6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D와 피고는 2007. 7. 16. 이 사건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D는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권 및 모든 권리행사를 포기할 것을 약속하고, D의 대리인인 피고도 위 건물 등에 대하여 모든 권리행사를 포기할 것을 약속 각서합니다.

마. H은 2007. 7. 16.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