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6나2620

부동산임대차계약 및 중재약정 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되거나 추가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원고는 망 AA(원고 사내이사 N의 아버지)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 7,000주에 관한 주주는 AB(5,138주), N(1,712주), AC(150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주주 및 각 주주별 보유 주식은 2006. 5. 1.부터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 는 1964. 8. 31. 설립되어 임산물 생산 가공업, 조림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N은 원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원고의 대표자이며, M은 N의 남편이다. 2) 피고는 2008. 7. 1. 설립되어 광고대행업, 인력파견 및 관리업, 주차장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P은 피고의 사내이사이며, Q는 P의 남편이자 M의 친구이다.

나. 원고와 C, I, J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07. 3. 30. C(D)과 사이에, 강원 평창군 O리(이하 ‘O리’라고만 한다

) E 대 8,512㎡, F 대 5,666㎡, G 대 301㎡, H 전 1,643㎡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료 연 3,000만 원, 임대기간 5년으로 정하여 C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7. 8. 20. I, J과 사이에, K 대 1,494㎡, L 대 8,003㎡ 중 약 600평 가량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임료 200만 원, 임대기간 2007. 8. 20.부터 2007. 12. 31.까지로 정하여 I, J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X를 당사자로 하는 전세계약서 작성 원고와 X를 당사자로 하여, M이 원고를 대리하여 2008. 5. 18. X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하나인 F 토지의 일부를 차량 진출입로로 전세금 2,1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와 M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2. 4. 1. M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원고 소유의 O리 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