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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10.15 2009나401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11.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0호증, 갑 제36 내지 40호증, 갑 제45 내지 51호증, 갑 제55호증, 갑 제57 내지 60호증, 갑 제63 내지 65호증, 을 제5, 6호증, 병 제19, 20호증, 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과 제1심 증인 AR과 당심 증인 AS의 각 증언 및 제1심 증인 AT의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1호증, 을제1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T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D은 장남 E, 2남 F, 3남 G, 4남 H, 5남 I를 두었고 4남 H는 아들 J, K을 두었는데, 원고 A종회(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는 위 15대 4남 H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피고는 H의 8대 직계종손이다.

나. L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이를 각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L 토지는 1973. 12. 8. S 토지, T 토지, U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L 토지는 족보상에 ‘종산(宗山)’으로 기재되어 있다}, M 토지, N 토지 및 O 토지는 각 1920년경 일제에 의한 토지사정에 의하여 소유자 R, 연고자 P(피고의 부친이다)으로, Q 토지는 위 토지사정에 의하여 소유자 P으로 각 사정된 것으로, L 토지와 Q 토지는 1953. 6. 29. 피고 앞으로 회복등기가 경료되었고, M 토지, N 토지는 1981. 6. 29.에, O 토지는 1983. 1. 15.에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1946년초 P과 그의 아들인 피고가 AU으로 이사오기 전까지는 원고 종중의 대표자 V의 조부인 AV이 D, H, J의 시제를 매년 10월 11일에 지내며 위토를 관리하여 왔는데, D의 시제는 1947년부터 1952년까지 P이 지내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