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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35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대전역간을 정기승차권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19:00경 출발하는 서울발 부산행 케이티엑스(KTX) 제171열차에 서울역에서 승차하여 정기승차권을 소지한 승객의 지정객차인 17,18호차로 가던 중, 14호차 역방향 맨 뒷좌석에 앉아 서울-부산역간을 여행하는 피해자 C(여, 21세)를 발견하고 비어 있던 그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열차가 광명-오송역간을 운행할 무렵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 부분을 손바닥으로 감싸듯이 문질러 대중교통수단인 열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승차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추행의 장소와 부위 및 정도, 범행의 동기,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