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8 2019고단15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19: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산부인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싸가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E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