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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03:01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22에 있는 봉명사거리를 사창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둔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직지대로 622에 있는 봉명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