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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8 2014고단3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 소재 ㈜C의 실질대표로서 차량광고제조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2.부터 2013. 8. 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3. 3월 임금 526,510원, 2013. 4월 임금 2,137,250원, 2013. 5월 임금 2,442,760원, 2013. 6월 임금 500,000원, 2013. 7월 임금 1,940,000원 등 임금 합계 7,546,520원과 퇴직금 5,907,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 공판회부 되었는바,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