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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5노13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게임장의 멤버십카드는, 이용자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는 한편, 카드를 발급받는 자가 직접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발행되는 기명식 카드로, 게임이용자가 위 카드를 다시 사용할 때에도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는 것이고, 게임장 곳곳에 멤버십카드의 양도양수를 금지한다는 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몰수/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라고 함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 법규정에서 정한 사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이용하는 게임이용자에게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하는 증서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위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