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59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O에게 “계산기가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 휴대전화의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인 T스토어 애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모바일 상품권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만 원권 위메프 포인트 금액권 2매, 3만 원권 위메프 포인트 금액권 2매, 5만 원권 위메프 포인트 금액권 2매, 1만 원권 아이템매니아 상품권 1매, 3만 원권 아이템매니아 상품권 1매, 5만 원권 아이템매니아 상품권 1매, 2만 원권 해피머니 상품권 1매 등 합계 29만 원 상당의 인터넷 상품권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진술서, 쿠폰구매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