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1 2014고정6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10. 19.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형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수사의뢰서 및 판결문 사본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상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이 신상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을 명한 판결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신상정보를 제출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