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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8 2016구합103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5. 5. 13. 설립되어 상시 약 20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B’ 브랜드의 자동차를 수입하고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6.경 참가인의 사업장에서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의 판매직 근로자들 중 약 6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원고가 설립될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위원장은 C였으나 2015. 5. 15.경부터 D가 원고의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E은 2015. 5. 15.경부터 원고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원고의 조합원인 F은 참가인의 근로자들로 조직된 상조회(이하 ‘이 사건 상조회’라 한다)의 회장이고, 원고의 조합원인 G, H는 이 사건 상조회의 부회장이다.

나. 참가인은 원고와 참가인 간에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던 2015. 6. 4.경 단체교섭 위원이던 D, E 2인과 F, G, H(이하 ‘D 등’이라 한다)에게 ‘2015. 6. 10. 오후 4시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출석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참가인은 2015. 6. 10.부터 같은 달 16.까지 D 등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2015. 6. 17. D, E, F, G에게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5. 6. 17.자로 해고한다’는 통지를, H에게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5. 6. 17.자로 직위를 과장에서 대리로 강등한다’는 통지를 각각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와 강등'이라 한다

). 다. D 등과 원고는 2015. 6. 19.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1582/부노48(병합)호로 부당해고, 부당강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다. D 등과 원고가 위 구제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신청서에는 신청취지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2015. 06. 17.자 징계(해고 및 강등 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