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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20 2018고단5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경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 인출 총책으로부터 “ 현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수고비로 수금한 돈의 1%를 주겠다.

” 는 제안을 전화로 받고 위 인출 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금한 후 송금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결의함으로써 위 인출 총책을 포함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들과 보이스 피 싱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8. 5. 14. 14: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 캐피탈 직원 임을 사칭하며 “ 정부지원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 4,7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고 거짓말 하고, 같은 달 16일 10:5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전산실 수로 대출금이 잘못 지급되었으니, 통장에 입금된 820만 원과 대출에 필요한 인지세 330만 원을 합한 1,150만 원을 계좌 이체 하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현대 캐피탈 직원도 아니었고, 대출 목적으로 계좌 이체를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

위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 의의 수협 계좌 (E) 로 1,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인출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5. 16. 11:03 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하로 197에 있는 신 포항 농협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피해 금원 1,1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1:30 경 포항시 북구 천마로 59에 있는 국민은행 포항 양 덕 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