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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6.12 2014나2913

동대표 해임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은 광주 광산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11동(210동 6라인 포함)의 동대표였고, 원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209동(208동 6라인 포함)의 동대표 겸 피고의 감사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는 2013. 1. 30. 회의를 개최하여, 단지 내 보육시설을 임대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최고가를 제시하는 자에게 임대하기로 하며, 205동 동대표이자 피고의 관리이사였던 D이 동대표직을 사퇴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원고들은 위 회의에 각 동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당시 피고 회장 E는 2013. 1. 31. 위 결의와 달리 입찰조건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임차운영자 선정공고를 하였다가, 2013. 2. 6. 위 회의에서 결의한 대로 입찰조건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에 대한 최고가 선정으로 변경하여 다시 공고하였다.

위 보육시설 임차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D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0만 원을 제시하여 임차인으로 선정되었고, 피고는 2013. 2. 21. 위 D과 사이에 보육시설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은 2013. 2. 21.부터 2015. 2. 21.까지, 임대보증금은 1,000만 원으로 정함과 아울러 "월 임대료는 500만 원으로 하며 D은 보육시설을 2개월간 운영한 후 수익상태(수입 및 지출 증빙자료 첨부)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D 쌍방이 검토하여 임차인의 보육시설 경영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하여 월 임대료를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