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3. 4. 16.경까지 대전 동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배송사원으로 일하면서 배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대전 유성구 D 소재 E마트에서 주류대금 2,256,6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동구 은행동 일대에서 도박자금으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12. 19.경부터 2013. 4. 12.경까지 거래처 13곳에서 합계 22,610,447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전 일대에서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거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3. 4.말경까지 거래처인 F마트에 대한 주류대금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업무 편의상 위 F마트 측에서 F마트 농협계좌(G)로 주류대금을 입금하면 F마트 명의의 주류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주류카드에 현금인출 기능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주류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F마트로부터 주류대금 1,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대전 일대에서 도박자금으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2. 15.경부터 2013. 4. 19.경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23,252,061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전 일대에서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거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경 그 때까지 F마트에서 수금한 돈의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는 바람에 회사에 입금해야 할 F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