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무역거래법위반][집32(1)형,445;공1984.5.1.(727),645]
대표이사 퇴임당시 이미 수출불이행이 확정되었던 경우 퇴임이사의 수출불이행 책임유무
대표이사가 1982.12.3 퇴임당시 이미 1983.1.8에 신용장 유효기일이 도래하는 물품이 그 기일내 수출이행의 불능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대표이사 퇴임후 신용장 유효기일이 도래한 위 물품부분에 대해서도 무역거래법 제33조 제5호 , 제29조 제2호 소정의 수출불이행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각 70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사기의 점
원심이 인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수출입업체인 공소외 1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 무역부 차장인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그 판시와 같이 공소외 한신섬유주식회사 앞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동 회사로부터 원자재를 수령하였다는 허위의 물품인수증을 작성하여 동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서울신탁은행 소공동지점에 위 인수증을 첨부하여 내국신용장부환어음을 추심전 매각하게 하고, 위 물품인수증이 정당한 것으로 오신한 위 은행 소공동지점 직원 신대식으로부터 공소외 1주식회사에 원자재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이로써 위 환어음을 결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며 그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보아도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취사를 그르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용원자재 구매자금금융은 위 물품인수증의 허위여부를 불문하고 거래담보의 여신 한도내에서 대출하는 것이 상관습임에 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한 것은 무역에 관한 관습과 무역거래법의 법리 및 사기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은 상관습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소론은 적법한 원심의 사실확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소론 지적과 같은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무역거래법 위반의 점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2.12.3 공소외 1주식회사 대표이사를 퇴임할 당시에 이미 1983.1.8에 신용장 유효기일이 도래하는 물품도 그 기일내 수출이행의 불능이 확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퇴임후 신용장 유효기일이 도래한 위 물품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무역거래법 제33조 제5호 , 제29조 제2호 소정의 수출불이행 책임을 물은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3) 이 밖에도 논지는 원심 양형이 과중하다는 것이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신 야로부터 받은 그 판시 신용장은 그 판시내용과 같은 하자로 말미암아 은행에 수출화환어음의 추심전 매각을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면서도 공소외 항진실업주식회사 직원 문장덕에게 위 신용장에 의한 수출화환어음을 은행에 추심전 매각을 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를 오신한 동인과 판시 수출물품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물품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의율처단한 원심조치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또 무역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출입업체인 기성무역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판시 각 신용장의 유효기일내에 수출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소위에 대하여 무역거래법 제33조 제5호 , 제29조 제2호 를 적용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위 각 신용장이 수입자가 일방적으로 개설한 것임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수출불이행의 책임이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0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