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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3 2016나6125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과 E, F, G, H(이하 ‘원고 B 외 5인’이라 한다)는 인천 부평구 I 대 609.8㎡(이하 ‘I’라 한다) 중 447/466 지분을, 피고는 I 중 19/466 지분(약 24.864㎡)을 각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였다.

나. 원고 B 외 5인과 피고는 1999년경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기하여 I를 분할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분할 후 예상되는 피고의 고유면적이 I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피고 소유 무허가 건물의 면적보다 부족하여 위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형편에 이르자, 원고 B 외 5인에게 인천 부평구 J 대 2746.5㎡(이하 ‘J’이라 한다) 중 피고의 지분 40/1085과 I에 관한 원고 B 외 5인의 지분 중 일부인 약 118.6㎡를 교환하자고 요구하였고, 원고 B 외 5인은 피고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

B 외 5인과 피고는 1999. 12.경 부평구청에 I에 관한 원고 B 외 5인의 지분 중 약 118.6㎡를 피고가 무상으로 더 소유할 수 있도록 공유 토지 분할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I는 ① 인천 부평구 K 대 319.5㎡(E 단독 소유로 됨), ② L 대 146.8㎡(원고 B, C과 E, F 공유로 되었다가, 2001. 10. 23. 공매로 원고 B, C과 F의 지분 전부가 E의 배우자인 원고 A에게 이전됨) 및 ③ I 대 143.5㎡로 각 분할되었으며, I 대 143.5㎡(= 원래 피고의 지분 19/466에 해당하는 면적 약 24.864㎡ 원고 B 외 5인이 양도한 약 118.6㎡, 소숫점 둘째 자리 이하 반올림함)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0. 6. 1. 접수 제63353호로 피고 명의의 등기가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 확정으로 소유권 취득’을 원인으로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교환 약정에 따라 피고는 2000. 6.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 소유권 양도 각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