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06:00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타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였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여 D이 경범죄 처벌법위반( 음주 소란 등 )으로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D의 가슴을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사본,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 방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경찰서에서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운 정황이 엿보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2008. 6. 경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