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6.22 2017고단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1.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3. 08:00 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 다 사랑 치킨’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2 산단 1길 16에 있는 대한 통운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준법 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