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4. 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8. 18:00 경 대전 C 공원 남자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4.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15. 18: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4.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24. 00: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8:30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호텔 309호에서 필로폰 약 0.06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그곳 테이블 위에 놓고, 필로폰 약 0.07g, 약 0.04g, 약 0.06g 이 각각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를 피고 인의 등산가방 속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각 감정서, 수사보고( 순 번 18), 마약류 월간 동향 2017년 3월 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