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범행 일시 2016. 10. 5.) 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26. 02:25 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노랑 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곡동에 있는 덕 곡 주공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단속결과 조회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과 그 시기, 음주 측정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