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 A에게 25,192,494원, 원고 B에게 22,211,077원, 원고 C에게 15,545,146원, 원고 D에게 28,92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