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1.04.09 2021가단104566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5,192,494원, 원고 B에게 22,211,077원, 원고 C에게 15,545,146원, 원고 D에게 28,9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