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 해당결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2. 9. 육군에 입대하여 1993. 7. 1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선임병이나 간부로부터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6. 2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5. 10.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입대 전 정상이었으나, 군 복무 중 선임병이나 간부로부터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와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재해부상군경 에서 정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