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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0.17 2017나169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