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3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U에 있는, BV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BW(57세)이 약속한대로 술값을 내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을 5회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