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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노36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금전거래 일시에 피고인 B의 통장에서 현금이나 수표로 돈을 출금한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 간에 돈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채무내역 중 일부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상반되며, 차용액수에 관한 피고인 A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D이 피고인 A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채권을 내세워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