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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69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6. 7.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421호,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810호, 704호 등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F, G, H 등을 고용하고, 2016. 3. 20.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사이에는 실장으로 I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 ‘J’, ‘K’ 등에 ‘L’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0~14만원을 받아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만지거나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6. 7. 15.경까지(다만, 2016. 3. 20.경부터 2016. 3. 25.경까지는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F, G, N, I, H,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업소 광고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하면서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2016. 3. 25., 2016. 4. 20., 2016. 4. 21., 2016. 7. 15. 단속됨) 계속하여 영업을 하여 왔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