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3.31 2016구합75876

국적취득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모인 B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여성으로서 2006. 3. 15. 대한민국 국민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국내에 거주하던 중, 2011. 11. 11. 원고를 출산하여 B과 C 사이의 아들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사실 원고는 B과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남성인 D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원고는 위 C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6. 6. 17. 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자신이 C의 아들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져 2011. 11. 11.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사실 자신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가 아니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국적취득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또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가 확정되어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폐쇄된 이상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없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판단한다.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요건을 충족한 자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지, 별도의 행정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고가 2011. 11. 11.자로 원고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는 처분을 한 적도 없다.

따라서 행정청의 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가 아니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