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0 2014고정59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부터 2014. 3. 11.까지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태국 국적의 E(여, F생), G(여, H생), I(여, J생), K(여, L생), M(여, N생) 을 각각 일당 44,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출입국사범고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각 불법체류외국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