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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6가합556878

계약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7. 10.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원고는 2016. 4. 19.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 외 1필지 지상에 원고의 사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 28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 2016. 4. 19.부터 2016. 11. 18.까지’로 각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피고 회사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원고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③ 피고 회사는 제19조 내지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원고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피고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29조 제1항(이 사건 계약서에는 ‘제31조 제1항’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29조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수정하여 인정한다.)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