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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0 2014고정15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6. 25. 00:5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E(39세)이 세들어 살고 있는 주택 1층 마당에서, 피해자가 밤에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고인 A에게 수도요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치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깨물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빗자루로 머리와 목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